여인숙에 불을 질러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의자를 기소한 검찰은 결정적 증거로 불에 눌린 신발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62살 김 모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 47분부터 3시 53분 사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모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이던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오늘(1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여인숙 인근에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재차 신문하자 김 씨는 "현장에 갔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검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하며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국립과학 수사연수원 화재감식과 자전거·옷 등 압수물 감정, 심리분석, CCTV 인물 동일성 감정 등을 통해 김 씨가 범인임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신발과 자전거 프레임에서 열변형과 탄 흔적이 발견됐고, 김 씨가 당시 범행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불이 나자 10여 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 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점 등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시 착용했던 옷가지와 자전거를 숨겼고, 진실분석에서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명됐습니다.
특히 김 씨는 동일 수법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0년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대목입니다.
당시 김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 직접증거는 없지만 여러
한편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숨겼던 고무 재질의 신발이 불에 눌린 자국이 있는데 이는 직접 방화하지 않았다면 생길 수 없는 증거"라며 "심리 생리검사에서 '거짓'이 나오는 등 방화 흔적과 증거인멸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씨의 범행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