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정경심 교수의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8억 원이 되는 만큼, 코링크PE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2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생 정 모 씨에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암시하는 메모와 함께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정 씨는 이 돈을 코링크PE 지분 5억 원어치를 살 때 사용했습니다.
또 정 교수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부인에게도 5억 원을 건넸는데, 이중 절반이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결국 8억 원이나 되는 돈이 친인척들을 통해 코링크PE로 흘러간 건데,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지난해 3월, 정 교수는 8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지난 6일, 인사청문회)
- "형식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뒤에 숨어 있고 5촌 조카를 통해서 코링크PE를 지배했다."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 교수 측도 코링크PE에 들어간 돈이 제3자를 거쳐서 간 만큼, 개인 간의 채무 관계인 '단순 대여'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8억 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