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후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종친회 측에서 조상의 묘를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직계 후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유골을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로 모 종친회 간부 70대 A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산에 있던 조상 무덤에 안치된 유골들을 직계 후손의 동의 없이 파내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검찰에서 "종친회 회의에서 납골당을 설치하기로 합의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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