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무형문화재 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인간문화재)였던 하용부(64) 씨가 여성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 씨는 2015∼2016년 사이 자신이 촌장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에서 전통무용을 배웠던 20대 여성 단원 1명을 두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판사는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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