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 모 공동대표 등 간부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인사는 김 대표를 비롯해 김 모 조직위원장과 윤 모 6.15TV 대표, 김 모 사무처장이며 지난 대선 당시 이회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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