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해 정부가 의사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진료를 받던 박 모 씨가 주치의였던 의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현장 싱크)
"임세원 교수 왜 살해했습니까?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
숨진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건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쳐 위험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심 끝에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한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보류했고, 6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의사상자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률에서 정한 타인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위원들이 법에 규정이 엄격하게 돼 있으니 판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직접적 구제 행위가 있었느냐의 해석이 어렵다 결정을 한 겁니다."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별도로 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오는 11월 초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