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때 허위 경력 사항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행정부의 차관보와 국회수석전문위원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국회정책연구위원이 차관보에 상당하는 직책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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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때 허위 경력 사항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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