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계열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은 회사에 1700억원을 지급하고, 한 전 대표는 이 중 19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1년 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사 5곳에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금융사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대상선 주가하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입자, 쉰들러는 2014년 1월 "파생상품 계약으로 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며 75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맺은 파생상품 계약을 정상적인 경영 행위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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