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52살 조 모 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오전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틀째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묻고 있습니다.
조 씨는 전날에도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에 귀가했습니다.
조 씨는 귀갓길에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이 사실인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와 그의 전처 51살 조 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재단 돈을 빼내기 위해 '짜고 치는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사대금 채권의 원인이 된 학교 이전에 따른 공사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웅동학원이 1995~1998년 동남은행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실제 공사비에 쓰였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대출금 35억원이 조 후보자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
대출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35억원의 대출잔금채권은 1999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습니다.
캠코는 채권 확보를 위해 웅동학원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소송에 조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조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