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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과 학력위조,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으나 지난 2018년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고 공보와 벽보 등에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기재한 점이 허위사실"이라면서 "울산에 연고가 없던 피고가 지역 연고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학력을 고의로 기재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구청장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선거기간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
단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김 구청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은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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