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은 살인혐의를 받는 26살 이모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6일 밤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자택에서 5세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어 1m 길이의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집에 도착했을 당시 의붓아들은 눈 주변과 팔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채 숨을 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의붓아들이 웅크리고 잔다는 이유로 다리를 들어올려 바닥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국이 유독 가정폭력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수사와 양형에 나서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