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더불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30일 여가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61.6%나 된다.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주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국 4개 권역)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약 1,000여 회(180여 개 기관) 추가 실시한다.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67개단체, 약 1만8000명) 등 민간단체와 함께 근로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수록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업주가 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청소년 고용시 준수사항 등 근로보호 콘텐츠를 안내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충해 부당처우 종합상담, 아르바이트 현장을 찾아가는 업주와의 분쟁 중재 및 진로상담·학업복귀와 같은 종합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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