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구제권리기관인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이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조세심판원 A씨 등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등 총 21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재임하면서 직원 몫으로 나온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목적외로 사용된 예산만 3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된다.
경찰은 이들이 매년 받아야할 38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실무사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된 것처럼 예산 사용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께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감사원 조사 결과 특정업무경비는 직원 격려금 등 기관운영성격의 비용으로 전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고, 앞으로 특정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받았다"면서 "지난 4월부터는 특정업무경비를 대상자들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설립된 권리구제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이다.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조세심판청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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