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형
【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문 대표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
문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이한정 의원에게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주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채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6억 원을 당에 지급했지만, 연이율이 1%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 공식계좌로 입금받아 선거 비용과 운영 자금 등으로만 사용한 점과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문 대표의 이번 1심 선고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데, 문 대표가 항소의 뜻을 밝혀 상급심의 판단이 나와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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