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강남 지역에서 '발레파킹'(주차대행)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청, 자치구와 공동으로 하루 8개조 52명을 투입해 점심(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과 저녁 시간대(오후 6∼8시)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강남지역 6차로 이상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들이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발레파킹 안내 부스는 자진 철거할 때까지 도로 점용료와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로 강남지역 대형음식점 주변 도로와 보도가 식사 시간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별 단속으로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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