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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며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에는 은행원에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했다는 글도 게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고 정씨가 올린 글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당시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사실무근"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국회에서 면담 및 전문가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변 부장판사는 "정씨의 거짓말로
다만 정씨가 초범이고 박 의원의 직접적으로 고소하지 않은 점, 정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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