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무분별한 영장 남발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조 장관 측이 자초한 일이며 오히려 법원이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며 격론을 펼쳤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과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의 영장 기각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압수수색 영장이 3번 청구한 끝에 발부된 것뿐만 아니라, 법원 반대로 조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 인터뷰 :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사모펀드 의혹 관련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웰스씨앤씨 최 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영장 남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75일간 23건, 조국 장관의 경우 37일간 7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됐습니다. 법원 영장 기준이 고무줄 잣대이면 국민 신뢰를 받겠습니까?"
▶ 인터뷰 :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의원
- "법사위원을 12년째 하면서, 인권 차원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절제가 돼야지 이게 도대체 한 사람의 한 가족의 70여 건의 압수수색을 발부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논란이 계속되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발부가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