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수인 부모의 강의를 듣고 학점을 받은 학생은 총 6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모가 재직 중인 학과에서 수업은 들은 대학생은 376명이며, 나머지 262명은 다른 학과 소속이면서도 부모의 강의를 듣고 학점을 받은 경우였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84개 대학 중 163개 대학에서 교수와 자녀가 함께 재직 또는 재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학의 88.6%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교수 583명은 자녀 599명(2명 이상 포함)과 같은 학과에 소속돼 있었는데, 같은 학과에서 부모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은 559명 중 376명(62.8%)이었다. 이중 1개 과목만 수강한 학생은 120명, 2~7개 과목 222명, 8~9개 과목 26명이었다. 무려 11개 과목 이상을 들은 학생은 8명이었다. 부모 교수의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은 221명이었다.
반면 다른 학과임에도 교수인 부모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부모와 다른 학과 소속인 교수 자녀 2494명(교수 2347명) 중 262명(10.5%)이 여기에 해당한다. 1개 과목을 들은 학생은 147명, 2~7개 과목 110명, 8~10개 과목 3명, 11개 과목 이상 2명이었다.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2017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5개 학교에서 13건의 부정사례가 확인됐으나 조치가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서울과학기술대 교직원의 자녀 수강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후, 각 대학에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 한 바 있다. 그러나 박경미 의원실이 각 대학의 권고안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관련 권고안을 미이행했거나 여전히 개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강생이 자녀일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한 학교는 전체 학교(187곳) 중 55.1%(103곳)에 불과했다. 또 위반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한 학교는 44.4%(83곳)에 그쳤다.
박경미 의원은 "부모와 자녀가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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