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자기변호 노트' 제도가 오늘(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어제(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서울의 경찰서 5곳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 1차 시범 운영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로 제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이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