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 입점을 수용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교통영향 평가다. 창원시는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사업지의 규모와 특수성을 감안, 공간적 분석 범위 확대를 통해 동마산IC, 국도 14호선, 국도 79호선 등 스타필드 예정지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스타필드의 광역교통수요의 접근성 고려도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도 면밀히 검토한다. 상·하수도, 전기, 교통체증에 따른 소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얘기다. 특히 신세계그룹의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세계측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 제시 ▲교통영향평가에 근거한 주변 교통문제 확실한 해결 ▲현지법인화와 100%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를
창원시가 행정절차에 돌입해 보완사항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인허가 등에 7개월 가량 소요돼 이르면 내년 4~5월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창원시가 제시한 이행사항이 늦어진다면 착공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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