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검찰이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폐지한다는 3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당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한 뒤 16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2시에 귀가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은영 / 전 한진해운 회장 (2016년 6월)
- ("혐의 부인하셨어요? 검찰에서 어떤 말씀하고 나오셨어요?")
- "네 조사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서 열람은 밤 9시 뒤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 상황이 생기면 밤 9시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덧붙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자정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피조사자 측이 동의하고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뒤에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조사 뒤에 개혁안이 나왔는데, 검찰은 이전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