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1년간 거래가 이뤄진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7만2천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2년 전 감사원이 범죄 악용 우려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사망자 명의의 요구불·저축성 예금 계좌는 총 549만7천227개이며 잔액은 5천817억2천97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최근 1년간 여전히 거래가 이뤄져 활성계좌로 남아있는 계좌는 7만1천933개, 이들 통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3천529억3천131만 원에 달합니다.
나머지 542만5천294개는 휴면계좌로 전환됐습니다.
계좌의 주인은 사망했는데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가족이 계속 이용하거나, 이른바 '대포통장' 등으로 금융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선 이미 2017년 감사원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로 출금 45만2천684건(3천375억 원)이 이뤄졌고, 사망신고 이후에 새로 개설된 계좌도 989개(1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사망자 명의로 개설·발급된 계좌와 관련해 적정한 검사와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한 실명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제재하긴 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방지할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전히 4대 은행에서만 7만개가 넘는 사망자 명의 계좌가 방치돼 거래 중인 현실은 허술한 대책의 결과물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이 명의자의 실명에 따라 거래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기관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주의·문책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