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 시 진술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 반납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길게는 40일 걸리던 반납 절차가 신청 당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오늘(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해 취소 사유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경찰은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식으로 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지방청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발송되던 취소 결정 통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최대 3차례까지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 공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허반납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까지 소요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전통지서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당일 통지서가 발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1만
면허 반납 증가에도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0%에서 2018년 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반납이 늘고 있지만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