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의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장대호는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전 판사는 검찰에게 사형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도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구형 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대호에게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양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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