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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위험 운전 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혐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부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안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다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두 달 뒤인 지난 7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전 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임에도 자숙은 커녕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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