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9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직계가족으로는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는데 기각된 겁니다.
기각 이유를 김한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가 교도관과 함께 구치소 문으로 걸어옵니다.
부모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늦은 귀갓길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조국 장관 동생
- "-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 "….""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가장 먼저 든 것은 "배임 등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위장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 정도의 뒷돈을 받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로 봤습니다.
특히몇 번에 걸쳐 조 씨를 소환조사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검찰에 의해 강제 구인된 뒤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검찰이 조 씨의 주된 혐의인 허위 소송과는 관련 없는 채용비리를 찾아내 별건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등 영장 기각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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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