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국 장관 친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를 추가해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 혐의가 중하고 피의자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구속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영장이 기각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불출석 상태로 열린 영장심사는 총 32건, 결과는 모두 구속영장 발부였습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장심사를 포기해 서면심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구속이었습니다.
이충상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것"이라며 "특히 조 씨는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차 조사는 그젯밤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 행방에 대해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가 "지난달 여의도의 한 호텔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정 교수가 이를 일부 부인하면서 검찰은 호텔 cctv영상 검증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