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월 13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30년을 넘어 안착하면서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336만4천명에서 2019년 6월 386만7천명으로 14.9% 증가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별로는 같은 기간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94만8천명에서 85만9천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수급 금액별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13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 폭이 커서, 2016년 1만5천660명에서 2019년 6월 6만7천409명으로 4.3배 늘었습니다.
고액 수급자일수록 더 큰 폭으로 증가해 16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수급자는 같은 기간 330명에서 6천74명으로 18.4배,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0명에서 44명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20만 원 미만은 72.4개월, 20만∼40만 원은 134.2개월, 40만∼60만 원은 193.2개월, 160만∼200만 원은 325.5개월, 200만 원 이상은 299.9개월 등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금액이 많았습니다.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의 가입 기간 변화를 보면, 20만 원 미만의 경우 2016년과 2019년 6월의 가입 기간 차이는 71.7개월에서 72.4개월로 0.7개월 증가했지만, 160만∼200만 원은 같은 기간 280.7개월에서 325.5개월로 44.8개월 늘어났습니다.
노령연금 금액이 많은 구간일수록 가입 기간 증가 폭도 큰 것입니다. 노령연금액과 가입 기간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농어민, 비(非)농어민)로 나눠 소득 구간별 평균 가입 기간을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은 2016년 88개월에서 2019년 7월 100개월로 12개월이, 100만∼150만 원 미만은 같은 기간 82개월에서 101개월로 19개월이 증가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도 100만 원 미만은 127개월에서 145개월로 18개월이, 100만∼150만 원 미만은 116개월에서 122개월로 6개월이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 중 비농어민은 같은 기간 100만 원 미만은 86개월에서 91개월로 4개월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100만∼150만 원 미만은 102개월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기준 100만 원 미만의 평균 가입 기간은 비농어민은 91개월이지만 농어민은 145개월로 54개월이나 격차가 났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농어민과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민은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7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월 4만3천650원(97만원의 9%인 8만7천300원의 절반)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
윤소하 의원은 "노동시장의 격차구조로 소득수준이 높고,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연금액이 많다"면서 "노후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도록 현재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