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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실버론' 신청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돼 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 중인 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에서 싼 이자로 빌려주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총 9만6957명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버론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실버론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는 점을 들었다.
정 의원은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이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
최근 5년간 실버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3만3295명으로 총 1687억원가량을 지원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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