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동남아 출신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2017년 자신의 집에서 동남아 국적의 처제를 6차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처제는 국제결혼
재판부는 "고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지역 여성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