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한 뒤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없어진 경우가 최근 5년간(2014∼2018년) 1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망 후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없어진 케이스는 연도별로 2014년 1588명, 2015년 1960명, 2016년 2500명, 2017년 2971명, 2018년 406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노령연금 수급 중 1년 이내 숨지면서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연금 당국은 이처럼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수급권을 얻기 전에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도 지난 10일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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