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32살 김 모 씨와 친모 39살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살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에게 믿게 했다. 유 씨는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12살 A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A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A 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친부의 도움을 받아 김 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진술했지만, 유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이 이뤄질 때 막지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