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이 일상화하면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묵은 기사로 따른 피해 사례가 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오늘(11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묵은 기사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 기간을 넘긴 묵은 기사로 인한 피해상담건수는 2017년 71건, 2018년 81건, 2019년 8월 말 현재 52건 등 최근 3년간 총 2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 신청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정·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묵은 기사로 인한 잠재적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한 의원은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 정정에 있어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 시한을 짧게 두고 있다"며 "오보 혹은 왜곡 보도가 있는 경우 신속히 알고 바로 정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가볍게 생각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전파성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