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예순 한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두차례에 걸쳐 마포구청 주택과장 김모 씨를 만나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마포구청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교적·의례적 범위에서 벗어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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