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일명 별장 논란에,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 법조팀 조경진 기자와 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 질문1 】
조 기자!
윤중천 씨는 지금 구속 중 아닌가요?
뭐라고 밝힌 건가요?
【 답변1 】
윤중천 씨는 구속 중에 재판을 받고 있고, 오는 월요일에 결심 공판이 잡혀 있는 매우 긴장되는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윤중천 씨가 이번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나는 윤석열을 모른다" 입니다.
어제저녁, 윤중천 씨의 변호인이 윤 씨를 접견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전에도 변호인을 통해 "윤중천 씨에게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전해지긴 했는데,
확실한 입장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 질문2 】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른다고 말했으니, 윤석열 세 글자가 들어간 물증은 없겠네요?
【 답변2 】
"명함을 비롯한 물증은 없다"
윤중천 씨는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 질문3 】
그런데 왜 윤중천 씨는 과거에 알지도 못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말을 했다는 건가요?
【 답변3 】
짧게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재조사 권고를 내리면서 검사와 외부 위원들로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담당팀이 꾸려졌어요.
이때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가 있는데, 그 안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윤중천 씨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밖에서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랑 이야기한 건 맞는데, 여러 명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이름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면담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소통이, 전달이 잘못돼 그렇게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 질문4 】
어쨌건 면담보고서에는 윤중천 씨 입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전달받은 검찰은 확인을 당시에 했다는 거죠?
【 답변4 】
네, 여환섭 당시 김학의 수사단장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여환섭 / 김학의 수사단장
- "(수사단의 결론은 당시 성접대 의혹은 없었던 거죠?) 접대라는 말 자체가 없고 아는지 여부에 관해서 본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
면담보고서를 보고, 윤중천 씨에게 확인을 했다는 게 김학의 수사단의 입장입니다.
【 질문5 】
그런데 조 기자!
윤중천 씨는 이 부분에서 좀 다른 말을 했다고요?
【 답변5 】
윤중천 씨는 여환섭 검찰 '김학의 사건' 재수사단장이 말하는 그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윤석열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적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여환섭 단장은 윤중천 씨에게 확인을 했다는 건데, 확인을 한 적은 없다는 게 윤중천 씨의 주장입니다.
【 질문6 】
당시 진상조사단 공보를 총괄했던 김영희 변호사도 입장을 밝혔죠?
【 답변6 】
김영희 변호사가 SNS에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조사단원으로서 김영희 개인 의견을 밝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시발점이 된 한겨레21의 보도를 비롯해 이후 언론 보도를 짚어가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윤중천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명백하게 윤 총장이 왔다는 취지가 아니고 별장에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했는데 그중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겨레21' 기자가 핵심 관계자 3명을 취재한 결과라고 했는데,
진상조사단 단원들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 질문7 】
참 복잡하네요.
이번 사건도 결국 검찰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기자를 고소했는데, 배당이 됐던가요?
【 답변7 】
어제 윤 총장이 고소장을 발송하면서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서부지검은 오늘 우편으로 고소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배당은 일과 시간 중에 하게 될 테니 아마도 월요일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 질문8 】
근데 전에 채동욱 검찰총장도 이렇게 강수를 두진 않았잖아요?
해당 기자를 그 기사가 나온 날 바로 고소한다는 게 이례적이긴 하죠?
【 답변8 】
통상은 언론중재위를 거치는데 그 과정 없이 바로 고소를 한 겁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아무래도 이 기사가 확대 재생산 될수록 다른 논란을 좀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성격이 상당히 강해보이고. 형사고소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어떤 사전 의혹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사실 기자가 익명의 취재원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도 취재원을 보호한다고 공개하지 않아서 마이너스로 작용한 사례도 있거든요.
기자가 자신이 유리하게 판단을 받기 위해선 끝까지 함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윤 총장이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이번 강수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된 대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클로징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의 데자뷔로도 불리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논란', 당분간 관련 공방은 거셀 전망입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