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과 당직항해사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홍콩 허베이 스피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했으며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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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과 당직항해사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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