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발견 신고가 잇따라 인천시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일과 10일 남동구에서 각각 2건과 1건, 8일 미추홀구 1건 등 화상벌레 관련 신고 민원을 4건 접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 신고는 모두 300가구 이상 주민이
화상벌레는 '페데린'이란 독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접촉 또는 물렸을 때 화상을 입은 것 같은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지만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됩니다.
인천시는 방역을 강화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체 소독 의무 준수를 독려하고 주민에게는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