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초등생 뺑소니 피의자 송환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해 창원의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A(20)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당시 경찰은 사고차량을 발견했으나 대포차량으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서 A씨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B군 가족은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 협조를 받아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이에 부담을
경찰 관계자는 "대사관과 인터폴의 긴밀한 협력으로 피의자를 송환할 수 있었다"며"범인의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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