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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14일 오전 형사4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경찰에 내려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21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허위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 진위를 포함해 사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은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앞서 한겨레21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중천 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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