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의 경우 이주비를 받지 못하는 기존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왕십리 1
재판부는 개정된 공익사업법에서 주택입주권을 받았을 경우 이주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규정이 삭제된 만큼 입주 예정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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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의 경우 이주비를 받지 못하는 기존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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