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200원 감액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살(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떨어집니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살에서 5살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집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감액됩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그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이 줄어듭니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2·3인 입원실에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 특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를 쉽게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처분 감경의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