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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다.
복직을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를 해야 한다.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서울대 관계자는 "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며 "행정절차일 뿐이고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아직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한 후 지난 7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지난 8월 대학에 복직했다.
복직 한 달 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의 제한은 없다.
조 장관의 교수직 복직이 거론되자 일부 학생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의 한 이용자는 "(조 장관은)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이라
또 다른 이용자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조 장관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인턴증명서 위조 등으로 기소만 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징계뿐 아니라 직위해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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