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 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 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지
윤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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