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치고, 고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어제 자진 입국했습니다.
출국 27일 만인데, 경찰은 국내법에 따라 피의자를 처벌할 계획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카자흐스탄 출신 20살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8살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치고 달아난 지 27일 만입니다.
▶ 인터뷰 : 경찰청 관계자
- "10월 14일, 09시 45분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무면허였던 이 남성은 사고 후 다음날 새벽 곧바로 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적색수배를 내리고 인터폴과 대사관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했습니다.
국내에서 역시 불법 체류 중이던 친누나가 붙잡힌 것도 마음을 움직인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아이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박정민 / 경남 진해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등 혐의 4개 정도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한 피해학생은, 의식을 회복했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