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 나서는 조국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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