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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9곳은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전지는 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있는 부위로, 돼지갈비보다 1㎏당 2000∼3000원 저렴하다.
A 업소는 돼지갈비를 무한리필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100% 목전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회사 3곳도 목전지를 100% 사용하거나 돼지갈비와 섞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 프랜차이즈 회사의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274곳에 달해 부산시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업체는 전국 256곳 가맹점주에게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까지 했다고 부산시 특사경은 전했다.
또 적발된 업소 가운데 5곳은 칠레산이나 미국산,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조리
특사경은 "이번 조사는 120여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나머지 대다수 업소는 식품위생법이나 표시 및 광고 관련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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