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국민이주] |
특히 50만달러 미국투자이민 종료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서류보정에 잘못 대처하거나 거절되면 이 금액으론 미국투자이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해 미국 이민국에 I-526(투자이민 청원) 수속을 밟으려면 반드시 검증된 투자이민 전문회사를 찾아야 한다.
15일 이민업계에 따르면 경력 16년의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3년 연속 최다 수속을 밞은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 100% 승인에 121세대의 접수(I-526)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미국영주권 발급도 238개에 달했으며 수속을 밟은 18세대가 원금을 돌려받아 미국투자이민에 성공했다.
국민이주의 이런 실적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맨파워에서 비롯됐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우선 이민법에 정통한 외국변호사가 투자이민 전문회사에서는 상주한다.
이들 변호사는 혹시라도 미국이민국에서 서류 보정을 요구하더라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처한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추가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코네티컷대 로스쿨을 이수하고 워싱턴DC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이유리, 김민경 변호사는 미국이민법 전문가다. 이민법의 내용과 변화를 정확하게 알려주며 다년간의 미국투자이민 전문 경험을 살려 상담한다.
한국인으로서 외국변호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어 양국의 법률문제 처리도 국내변호사나 미국계 변호사보다 오히려 유리한 편이다.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한미세법에 능통한 전문가다. 삼일회계법인 출신인 그는 보스턴과 서울을 오가면서 미국투자이민에서 발생하는 양국의 세금문제를 상담한다.
최성호 국제금융분석가도 상주한다. 신한은행 국제파트에서 근무한 금융통으로 환율, 채권, 금리 등 국제금융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알려준다.
특히 국민이주를 이끌고 있는 김지영 대표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선택 요령을 알려준다. 20년간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다뤄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다.
한편 국민이주는 매경비즈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
그리고 한미세법(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도 소개된다.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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