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의혹을 받는 모 해경서 수사과장인 A 경정(50)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경정은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윗사람 식사도 챙길 줄 모르냐"며 "그런 직원은 형편없다"고 말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경은 육경(경찰)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며 "내가 총경 달려고 해경으로 넘어왔지만, 너희는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다"고 해경 조직을 비하했다.
경찰 출신의 A 경정은 2012년 해경에 특채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중국 선적 선박이 양식장을 충돌한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하자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조율해 주라고 종용한 의혹도 있다.
담당 수사관이 "경찰관이 중간에서 합의를 봐줄 수는 없다"며 거부하자 해당 직원에게 "다른 부서로 발령내버리겠다"고 말했다.
해경청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으며, A 경정과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 경정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형사 사건 합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A 경정이 마약 사범을 직접 검거하지 않은 친한 직원에게 승진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수사 초기에만 참여했고, 이후 다른 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
A 경정은 감찰 조사에서 "식사를 챙기지 않는다며 한 이야기는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해경청은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정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지난달 내부 게시판에 A 경정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왔고 진정으로 접수해 감찰 조사를 했다"며 "본청 감찰계 직원들이 A 경정이 소속된 경찰서에 직접
아울러 "경찰관은 '민사 불간섭' 원칙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조율해선 안 된다"며 "A 경정이 간부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진정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돼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