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여성의 집 문까지 열고 들어가려 했던 남성 기억하십니까.
재판부가 오늘(16일) 이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200미터 정도 뒤따라가고, 여성이 귀가하자마자 집 안에 들어가려고 문을 잡으려 합니다.
당시 해당 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30대 조 모 씨에 대해선 '신림동 강간미수남'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체포된 조 씨는 강간미수죄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 집 공동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거침입이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강간 의도가 있었다 해도 실행에 착수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죄만 인정한 걸 놓고 SNS에서는 "형량이 가볍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려 한 건 어떤 의도냐"며 비난이 쏟아지는가 하면,
"심증만으로 판결하면 누구나 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야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죠, 재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사실로 계속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 형법 체계 내에선 어려운…."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갈수록 1인 여성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고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