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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 개표 결과, '현재 장소 추진'이 64.75%, '거창 내 이전'이 35.25%로 최종 집계됐다.
투표율은 투표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이 투표해 52.81%를 기록했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개표 결과를 거창군에 통보했고, 거창군은 이를 17일 법무부에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거창구치소 건립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17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주민투표 관련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 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지난 2015년 착공했다.
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이 격화돼 착공 1년여 만인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경남도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5자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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